
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라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.
자연재해•병충해 화재 등 농업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,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,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.
손해평가 자격시험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 취득이 이루어지며,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손해평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